현재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 빠르게 신청하셔야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핵심 정보
- 지원 대상: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2025년 6월부터 접수)
- 참여 시군: 14개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등)
- 돌봄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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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연령 기준 축소: 기존 24~48개월 → 24~36개월
- 소득 기준 신설: 기존 소득 제한 없음 → 중위소득 150% 이하
- 참여 지역 확대: 기존 11개 시군 → 14개 시군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하반기: 매월 1일~15일
- 6월 신청 → 7월 돌봄
- 7월 신청 → 8월 돌봄
- 8월 신청 → 9월 돌봄
- 9월 신청 → 10월 돌봄
- 10월 신청 → 11월 돌봄
- 11월 신청 → 12월 돌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 가능자: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해당자만)
- 장애인자격정보 (해당자만)
친인척형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조력자와의 관계 입증)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이웃형 추가 서류:
- 이웃주민 주민등록등본
- 이웃주민 신분증 사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22년 7월~2023년 7월생 기준)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에 함께 거주
양육 상황: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참여 가능 지역
현재 14개 시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군포시는 7월부터 접수 시작
돌봄조력자 자격
다음 중 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형: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고모, 이모, (외)숙부
- (외)숙모, 고모부, 이모부
- (외)사촌형제 등
이웃형: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 수 |
월 지원 금액 |
연간 지원 금액 |
---|---|---|
1명 | 30만원 | 360만원 |
2명 | 45만원 | 540만원 |
3명 이상 | 60만원 | 720만원 |
돌봄 조건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
돌봄 인증: QR코드를 이용한 돌봄 시작/종료 시간 기록
모니터링: 월 3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영상 통화를 통한 실제 돌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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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꿀팁 모음
효과적인 신청 전략
1. 신청 시기 조절
매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2. 돌봄조력자 사전 준비
신청 전에 돌봄조력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교육 이수를 미리 완료해두세요.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서류 미리 준비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4. 거주지 확인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최신 등본을 준비하세요.
5. QR코드 활용법
돌봄 시작과 종료 시 QR코드 스캔을 빼먹지 마세요. 이는 돌봄 시간 인증의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중복 신청 불가
아동 기준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돌봄조력자도 여러 가정의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 응답 필수
현장 방문이나 영상 통화를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부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와 중복 불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 포함
돌봄수당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부모가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을 조부모 계좌로 받으려면 조부모가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아닐 경우 신청 양육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Q2. 아이가 2명인데 각각 다른 돌봄조력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가정 단위로 지원하므로 친인척형 또는 이웃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 2명까지 가능합니다.
Q3.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돌봄조력자가 외국인이어도 가능한가요?
A4. 네, 친인척이 외국 국적이어도 돌봄조력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Q5.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5. 미참여 시군이나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전출 전 40시간 돌봄을 충족하면 해당 월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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