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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년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혜택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까지 연장이 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조건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에 대하여 현금 지급을 하는 정부 지원 혜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의 현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 이상 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989 ~ 2005)
-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신 분(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이며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이며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지원대상 주택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2촌 이내에게 주택을 임차 받은 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이 포함됨)
지원대상 참고사항
*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금액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지원하실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소득과 재산 및 대상요건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본인의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은 현재 높은 금리와 물가로 인해 힘든 청년층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정부 혜택으로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1년 동안 24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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