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26. 14:11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과 범칙금 차이 및 전환 방법 알아보자

목차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납부 방법,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이어가 과태료와 범칙금 전환 방법과 상황별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범칙금-조회-소개-사진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방법

     

     

    저도 가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납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속이 매우 쓰리더라고요.

    납부하라고 우편으로 왔었는데, 요즘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조회방법(PC)

     

     

    1. 네이버에 이파인 또는 경찰교통민원24 검색
    2. 간편 인증 로그인(카카오톡 또는 금융인증서가 간편하더라고요)
    3.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조회 →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 클릭

     

    조회방법(모바일 앱)

    이파인-모바일-앱-설치간편-인증과태료-범칙금-조회

     

    1.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이파인 검색 및 설치
    2. 간편 인증 로그인
    3. 홈페이지에서 바로 미납 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 클릭 후 확인

     

    정말 간단하죠? 지금 바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납부 방법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간단하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 주세요.

     

    가상계좌 납부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 시 가상계좌를 받게 되는데,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상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금주명에는 본인 이름이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꼭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 과태료가 여러 건이 있으며, 한 번에 납부하실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해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과태료

    • 무인카메라를 통해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주차 위반 등을 한 후 나중에 고지서를 통해 오는 게 과태료입니다.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없이 벌금만 받지만, 범칙금에 비해 벌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범칙금

    1. 범칙금의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해 경찰에게 직접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2. 보통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3. 벌점과 벌금을 함께 부과받으며, 과태료에 비해 벌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보통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는데요.

    벌점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벌점 차감하는 방법 보러 가기▶ ▶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과태료가 벌점은 없지만 벌금이 범칙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납부하기 위해서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물론 평소에 벌점이 많지 않은 분들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에 과태료 →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아직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미납내역 조회

    1. 조회결과에서 범칙금 전환

    과태료-범칙금-전환-클릭창

    2. 동의내용 확인 후 동의

    3. 발급요청 클릭

    4. 전환 완료를 한다면 범칙금으로 전환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5. 다시 미납내역 조회에서 미납범칙 확인 후 납부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납범칙금-납부

     

    전환 후 참고하셔야 할 사항

    • 전환 후 납부해야 할 금액과 기한, 가상계좌도 변경이 되오니 잘 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라요.
    •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전환 후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실수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여 단속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나, 만일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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