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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무안군에서는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받는 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받으러 가기(인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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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기간
1차 : 25.4.2 ~ 25.4.4 담당 공무원 마을 방문 지급
2차 : 25.4.7 ~ 25.4.30 읍면사무소 방문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신청서가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배부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및 대상자의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14세 이하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 신분증
대리인
- 세대원 : 신분증(본인, 세대주), 위임장
- 세대원 아닌 분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 대상 조건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3월 20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무안군이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세대원 전원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단, 동거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영아도 지급 기준일 이전 출생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무안군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소 변경 시에는 이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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