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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택용 요금경감제도인데요. 대상에 충족이 되신다면 도시가스 요금이 일정금액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는 무엇인가?
먼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신분들 즉,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분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난방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금 경감 대상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6. 다자녀 가구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금액
혜택받으실 수 있는 경감금액은 아래 이미지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요금 경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자녀나 국가유공자이시라면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지켜야 할 사항
요금을 경감받으신 대상자는 이사나 사망 등 변동이 생긴다면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고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반환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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