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21. 01:54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조회 및 신청 정보 총정리

목차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필요한 정보인 지급액, 지급일, 산정표 및 신청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이죠. 현재 많은 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 이용하시면 빠른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액 조회(홈택스)

     

    지급액 조회(손택스)

     

    자녀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부부 합산 총급여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과 소득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지급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지급액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전화문의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회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참고하세요.

     

    지급액 조회(홈택스)

     

    지급액 조회(손택스)

     

     

    지급액 계산 산정표

    지급액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x 400분의 165
    400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85/700
    700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85/18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30/800
    800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30/2100

     

     

    재산 평가 방법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적어야 하는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자세한 재산 평가 방법은 아래표를 참고해보세요.

     

     

    부동산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임창사가 등
    (실제 전세금)
    분양권 2023년6월1일(소유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해당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 잔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3월 15일

     

    신청방법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ARS 1544-9944 전화 통화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1.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 자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지원내용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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