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28. 00:27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목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도, 적게 낼 수도 있는데요.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조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환급금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로그인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링크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환급금-조회-소개-사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방법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1. 건강보험 인터넷에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홈페이지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건강보험-로그인

     

    3. 하단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환급금-조회-클릭

     

    4. 환급금 조회 확인

    환급금-확인

     

    저 같은 경우는 조회해 보니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네요... 안 아픈 게 최고 아닐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도 안 걸리니 꼭 해보세요.

     

    모바일 앱을 통한 환급금 조회

     

     

    1.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실행

    건강보험-모바일-앱

     

    2. 로그인 진행(개인적으로 금융인증서가 간편해요)

    3. 메뉴표시( ≡ ) 클릭

    건강보험-모바일-앱-메뉴

     

    4. 조회하기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후 조회 확인

    환급금-조회

     

    본인부담금(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통 병원 약국에서 진료비를 내실텐데요. 

    해당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보다 초과했거나,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위 절차 순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꼭 조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2024년
    입원일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분위 138만원 87만원
    2~3분위 174만원 108만원
    4~5분위 235만원 167만원
    6~7분위 388만원 313만원
    8분위 557만원 428만원
    9분위 669만원 514만원
    10분위 1050만원 808만원

     

     

    마무리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각가지 오류, 과도한 진료비를 통해 꽤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신의 환급금을 전혀 모르는 채 지나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며, 미환급금 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잘 읽으신 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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